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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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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건축법상은 이웃과의 공지유지 규정은 99.5.8자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민법 > 제242조 규정에 의거 인접대지 경계선과 50cm만 이격하면 되도록 되어 있지요. > 그렇지만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시다면, 평안한 주거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 > 리가 있으므로, 생활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 > 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가 있지요. > 그러나 이것도 사회적 통념상 견딜 수 있는 정도라면 참고 견뎌야 한다고 판결 > 하고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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