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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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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기존 건축물이 관계법령의 개정 등 변천되어 설령 현행 건축법에 부적합하다하 > 더라도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행 건축법령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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