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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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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정말 어디 물어 볼데도 없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실 1999.5.8자 개정 시행된 건 > 축법에 의하면 많은 부분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완화되었답니다. >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의 건축사나 아니면 허가기관의 담당 공무원 > 에게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법률적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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