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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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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그림에서 볼 때 계단으로 말미암아 주차통로부분이 6m가 확보되지 않아 주차장 > 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또한 추자장 출입구로 향하는 부분으로 주 > 차가 출입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이 5m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기둥과 계단 뒷 > 부분에 위치한 첫번 주차는 회전반경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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