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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아파트 전동에 1층을 피로티로 계획하였을경우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3호 라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일경우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에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의 경우를 1층부분의 아파트 출입을 위한 계단실도 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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