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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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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당초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또 주차장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 > 다면 그 책임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자(당초 건축주) 또는 용도변경한 자 > 가 처벌을 받겠지요. 하지만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면 사실상 처벌은 불가능 > 합니다. > 다만, 현재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책음 > 은 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등은 당초 위 > 법행위를 한 자에게 물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 > 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의무는 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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