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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두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 아래질문에서요 개축에 해당되는데 대수선은 현행법령에 맞추지 않아도된다면 개축도 현행법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건 아닌지요? > > 그리고요 대수선이 신고라고 그랬는데 '대수선허가신청서'라서 허가대상인줄 알았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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