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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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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균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공동주택의 구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 저는 현재 다세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설계직원입니다. > 1층에 주차장(피로티구조)과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계단실을 두고 2~5층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려 합니다. > 이 경우에 다세대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아서 보다 정확한 해설일 필요합니다. >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3항에 보면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M2이하인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다항을 보면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아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이하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건축법.조례해설집중 질의회신(I-129페이지)질의회신중 건교부고시(58070-1622. 99.5.3)에서보면 1층이 주차장(피로티구조 포함)이고 2~5층이 주택의 용도일 경우에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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