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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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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고, 대수선 > 이라면 건축법 제9조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다만, 미관심의는 받지 않습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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