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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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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기허가된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는 13가구로 공사도중 건축주의 요구로 18가구로 가구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가구수가 변경되었지만, 면적기준으로 산출하는 주차장대수나 허가당시 정화조용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 또한 면적과 높이도 설계변경대상이 아닙니다. > 건축시행령 제12조3항에 사용승인시 일괄처리되는 사항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가구수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선생님의 답변들을 훑어보니 설계변경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더군요. >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까? > 아니면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하는것이 맞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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