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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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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도로는 한번 지정하면 영원한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중 도로가 없 > 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 2.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를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 때 시한부 동의를 한다면 도로로 지정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도 > 불가능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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