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이종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시설기준) 별표4에 > 관련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 >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의 편의시설에는 > 1.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2.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등 편의 시설을 설치 > 할 수 있다(무도학원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 >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 상세계획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으로만 규정하고 있읍니다. > > 시청에서는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은 설치할 수 있는 것이나 > 기타 건축허가 사항인 소규모 편익시설외의 편익시설은 관계법령 > (상세계획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 이런 답변이 왔읍니다. > 그리고 경기도청,건설교통부,문화광관부에서는 인허가권자인 >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란 답변을 받았읍니다. > > 상기에서 제시된 용도 이외의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는지요 > 상식적으로 편의시설의 범위가(연면적 대비) 어떻게 되는지요 > > 법률적인 해석을 받을 수 있는 곳(변호사등)이 어디있는지 > 가르쳐 주십시요. >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글을 올려셔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