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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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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집합건축물인 종합상가 302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집합건축물대장에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한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야 한답니다. 꼭 바꾸어야 하는지요. >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면 바꾸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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