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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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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아직까지는 구속적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구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2.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친환경인증제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3. 그 외에도 각각의 법령에서 알게 모르게 규정화 되고 있습니다. > - 건축법시행령에 폐골재를 재사용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 조경기준에서 식재면적의 10%는 자연지반상태를 유지해야하며 > -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기준 > - 빗물받이 물탱크 설치의 의무화 > - 공공건축물에 대한 청정 에너지 사용의무화등 매일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 >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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