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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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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부지내 가설건축물(허가대상)로 실시계획인가를 > 받은 상태입니다. > 설계변경을 통해 일반음식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1)가설건축물에도 일반음식점이 가능한지? > 물론 유원지내 기 허가된 용도(촬영셋트장)의 부대시설로 말이죠. > 2)가설건축물에도 영업허가가 되는지? > 3)바로 위에서 질의한 영업허가가 안되면 용도만 근린생활시설로 기입이 >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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