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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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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두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개인소유의 대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변에 큰아파트단지가 있어 > '스포츠센터건물'을 계획하려고합니다. > 대지규모가 13,000m2정도되므로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이나'체육공원'이 가능한규모이더군요. > > 일단 개인이 공원부지내에서 개발이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사실 정확한 확신이 안 서는군요 > > 공원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 1)시에서 개인부지를 매입하여 시에서 직접 건축행위를 하는경우 > 2)개인에게 위탁하여 공원 시설과 스포츠센터를 지어 일정 기간경영후 > 시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 3)공원부지 지정을 해제시킨후 개발하는 방법 > -----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이상의 설명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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