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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3항, 동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 따르면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그 내용을 열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중 > 에는 전면공지가 없기 때문에 전면공지의 변경은 중요한 변겨에 속하여 함부로 > 변경이 불가능할 것 같군요 >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 계획법에 의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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