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건축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더스트슈트.다락(층고가1.5m이하인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 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지상4층 문화회관의 옥탑(elev.기계실, 고가수조)에 지상4층에 있는 집회장을 냉.난방하기 위한 공조실을 설치 했을때 이 공조실을 위 법규상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바닥면적에서 제외할수 있는지요? > > 만일 산입하게된다면 면적에 들어가지 않던 계단탑까지 면적에 포함되겠지요. > > 이 또한 면적에 산입안한경우와 면적에 산입한경우등 각 구청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