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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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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84M2 의 증축으로 건축신고후 공사를 하던중 공사막바지에 건축주의 실수로 변경으로 91M2 가 되어 7M2 가 늘어나 신고가능 면적의 범위를 넘었을때 건축허가에서와 마찬자지로 준공시 일괄정리가 가능한지요? > > 혹시 다시 신고가 아닌 허가부터 시작해야하는지요? 건축법을 검토한결과는 좀 모호하지만 허가와 마찬가지로 신고에서도 허가와 마찬가지로 일괄정리가 가능한것으로 봅니다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시간이 흐른후 > > 담당공무원과 협의하고 왔습니다 > 허가사항이라고 하더군요. 일언지하에... > 그리고 다시하가부터 접수하고 특별검사도 받고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거라 겁을 주더군요 건축주가 신고,착공신고 후 임의로 공사하다가 위법 건축물이 된 상태에서 수습이 안되자 설계사무실에 의뢰, 불법인 상태로 건축허가업무를 대행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허가업무를 해주는 설계사무실이 다 뒤집어 쓴다는 정말 웃기지도 않은 담당공무원의 말!말! 답답하군요 > 현장조사 미흡, 사전착공 등등이 죄목이라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상태에선 건축사무소에서 > 일처리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긴데... 신고접수후 착공신고후 적법한상태로 공사하다가 2평가량 공사변경이 된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수습하란 얘긴지 > 건축주가 먼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증가된 부분을 부시고 준공받은후에 다시 또 2평만큼 건축신고후 착공신고후 공사를 해야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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