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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사이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약하옵고, > > 해당 대지는 도시설계구역으로서 상세설계 지침상 전면공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차선추가 확보(SET BACK)로 인하여 보도 및 전면 공지가 3M 이동되게 되었는바, > > 지정된 전면공지의 위치 이동에 관한 사항이 해당도청에 >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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