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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주차장 문제가 사실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 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동네 주차전용빌딩의 건립을 장려하고 있는 정책을 펴 > 고 있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르면 , 건폐율도 90%이하(일반 건축물은 서 > 울의 경우 60%이하임), 용적률 1500%이하(서울의 경우 주거지역은 300%이하), > 높이제한도 12m미만의 도로인 경우 그 도로너비의 3배(일반 건축물은 1.5배)까 > 지 높일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네요 > > 다만, 주차장 출입구가 초등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0m이상 떨어지게는 규정하고 > 있습니다(주차장법시행규칙제5조제5호라목) > > 그리고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한다면 이는 문제이지요. 관할 허가담당 > 부서에 연락하시어 안전조치를 취한후에 공사할 수 잇도록 감독을 요청하시기 > 바랍니다. > > 공사로 인한 피해(균열등 직접적인 피해와 소음,먼지등의 피해를 포함)에 대해 > 서는 민사소송등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 > 이 가장 좋습니다. > > 담장의 위치가 지적 경계와 달리 축조되어있다면 언젠가 바르게 정리해야하겠지 > 요. 이번 일과 같이 경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대한지적공사 등 공공기관에 > 측량을 의뢰하시어 분명히 확인을 한 후에 담장을 새로이 축조하시는 것이 좋 > 을 것 같군요. > 다만, 그 비용의 합의에 의해 하실 수 있겠는데 당장, 건축하는 쪽에서 필요한 > 것이라면 그쪽의 비용부담으로 축조할 수 있습니다. >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장은 경계 양쪽의 공유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합니 >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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