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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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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단순 층수를 축소하는 경우 건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신데 여기서 기본골격이 > 라하면 건축물의 평면.입면등 당초 심의 받은 사항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 > 에만 심의 대상이랍니다. > 지적하신 것 처럼 표현이 포괄적이어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앞으로 > 이 부분은 고쳐지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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