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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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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두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의 종류 즉, 어린이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체육공원인지에 따른 공원종류별 가능시설은 규정이 업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사업규모는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이 가능하고 설치하려는 시설은 수영장, 라켓볼장, 헬스,에어로빅, 사우나등인데 상기 두개의 공원내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공원부지내 건폐율제한은 있는데 용적율제한은 찾을수가 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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