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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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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우선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난 한 주 정신없이 바빳답니다. 하 > 는 일이 너무 많아 빠른 시간에 답변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 > 신고 건축물이 공사중 면적이 증가하여 건축허가 대상이 되었다면 우선 건축법 > 제8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이의 처리방법은 신고서류 일체를 허가부서로 이송(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하 > 여 설계변경(허가)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일부는 기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도 허가의 일종(절차나 도서 > 작성의무,허가수수료의 면제등)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고의 취소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허가부서에서 설계변 > 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군요 > 이 때 건축사가 도서를 재작성해야하며, 건축허가에 대한 수수료(증축후의 모 > 든 면적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건축사의 공사감리 의무도 생깁니다. > > 다만, 이러한 절차 없이 먼저 공사를 하였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 > 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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