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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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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영구점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그 점용료는 매년 변동되는 지가에 따라 납부해야 하지요. > 차량진출입구의 형태는 점용허가부서, 건축허가부서 등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 > 이지요.대개 주변현황과 도시미관, 보행인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되는 선에서 > 조성방법이 결정됩니다. > 보편적으로 허가부서별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줄 아는데 직접 방문하셔 > 서 허가담당자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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