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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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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물어볼게 있는데요.. > > 신축빌라에 입주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니 > > 주방과 안방사이벽이 시작점에서 바깥쪽으로 13센치정도 휘였구요, > > 안방과 작은방 안쪽창에 잠금장치가 없는데 일부러 그랬대요.. > > 근데 더 큰 문제는 안방(세짝짜리)과 거실 바깥쪽창(2짝짜리)을 잠글려면 손이 끼여서 안들어가서 반대쪽창쪽으로 닫아야 되거든요. > > 그 창을 뒤집어 설치하면 잠그기도 쉬울텐데.창호공사를 잘못한거 같거든요. > 안방 작은방 거실 다 그런식으로 창호공사를 해놨어요. > > 업자는 원래 그런식으로도 공사한다는데 하자보수요구를 할수있는지요. > > 잠금장치를 달고말고를 공사업자마음대로 할수있는지 알고싶구요 > 창을 전부 다시갈게끔 요구를 못하는지요.뒤집을려면 아래바퀴가 위로올라갈순없쟎아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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