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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건축법시행령상의 용도분류표를 보면 19. 공공용시설의 나목 '감화원 기타 범죄 > 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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