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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냥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아파트는 건축물의 용도상의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주상복합내에 있는 아파트(공동주택)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주상복합의 15층 > 에 업무시설이 있다면, 방염이 되어있거나, 방염을 후처리하고 소방서에 확인을 받 > 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요즘은 소방서에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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