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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준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신청대지와 35M도로(8차선) 사이에 8M도로와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 이때 완충녹지와 8M도로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시행령 86조 1항 중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정북일조권 예외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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