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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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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발코니부분이 주택과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축면적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 > 므로 이를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한다면 당연히 건축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 > 이 옳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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