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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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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 홍대 건축과 4학년 재학중인 박운 입니다. > 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중에 무척 하고 싶으것이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 제목에 쓴것처럼 종로에서 농사를 할수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 이런생각을 하게된 계기가 있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 현재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것일수도 있지만, > 항상 업무빌딩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건물로 도시안에 들어서곤 하는데, 그것들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는 '편리한' 현상이라 생기기만하지만, > > 잠시 다른 생각을 한다면, > > 도시의 모습이 꼭 지금과 같지않고, 한쪽에서는 농사도 짓고 한쪽엔 장사도 하고, 한쪽엔 낚시도 하고(?) 이런식으로 될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음.. 꼭 그런 모습이 이상적인, 갖고싶은 풍경이라고 주장할수는 없지만, > (당연하게 모두가 다 다른 그림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 저는 꼭 농사를 시골에 가서만 지어야 하는 이유가 없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왠지 법적으로만 제약이 있을것 같은데, 사람들이 정한것일 뿐이고 이런 행위가 도시에서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것이 물론 있겠지만, 꼭 막을수 있는 타당성은 증명할수없을것 같아서..(물론 농사를 잘할수있는곳에서 해아한다거나 그러한 사항들이 있긴하지만...ㅡ.ㅡ;) > > 꼭 지금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농사를 상상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비슷한 의미있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 > > > >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중에, 현재 종로땅에 (참고로 땅은 첨부한 파일에 칠해놓은 관철동 대지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 한다면, >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따져봐야 하는지.. 좀 막막한 상태여서, ..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 >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지,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는지 조금 도와주실수 있을까해서요 > > >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용도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에 방화지구]로 되어있는데, 이런 곳에 만약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갈아엎고, 소 대리고 온다거나, 혹은 과수원을 한다고 나무를 열심히 심어놓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 > > ..,그냥 유기농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정도의 시설정도에서 만족하기는.. 것은.. 아닌것 같아서.. > > > > 어느정도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지, 만약 자신소유에 땅에 자신의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불가능하기만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떤 조언도 정말 감사할거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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