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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1. "도로 사선 제한은 도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일정비율 범위 내로 규제하는 상대적인 높이 규제 방법이다. 이는 시가지의 개방감, 도로변 건축물의 환경, 도로상의 일조, 채광, 통풍 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51조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였는데요 > >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공원,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는 그 공지의 1/2되는 선을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로 변경된건가요?? 하천에서의 경우 높이의 지나친 완화로 고층 건물이 유발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천의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 > 2. 우리 나라 현행 법규에서의 절대 높이 규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3. "아파트 주동의 폭이 과다한 경우 느끼게 되는 위압감을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규의 공동주택 주거동의 최대길이 120m이하 규정" 이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어디 있는지요.. > > 4. 미관지구와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령 제 70조)의 조항은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되었다구 하는데요..대체 법이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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