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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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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교회당 건축 중에 이웃의 민원이 있어서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다>에 합의하고 > 서명했습니다 > 과연 건축물 자체에 십자가를 표시한다든지, 벽돌을 이용해서 > 건축물 자체에 교회이름을 표시하는 것도 옥외광고물에 속하는 것일까요? > > 과연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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