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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 > 아래의 건축물이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연면적 231.82평방미터이고, 주용도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업무용 시설의 총 3층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무단증축으로 연면적이 389.29평방미터로, 총증가 157.47평방미터로 증가 되었습니다.(집합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1974.10.31) > 위 건축물은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도 없고, 증가된 면적의 재산세 납부도 없고, 연면적이 85평방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1982.04.08. 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로 1981년 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 > > 1. 건축물이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면 무단증축의 건축법 위반, 증축으로 건폐율위반(90%)시에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무단증축의 공사시기가 1981.2차 촬영항공사진 이전)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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