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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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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저는 인천송림동에 거주하다 서울로 이사한 사람입니다 > 먼저 살던집이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건물과 땅에 대한 보상이 만족치 않아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 >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토지 35평, 건물(?)-1층 단독 > 시청에서는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보상을 해주고, 건물은 감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정치 않은것 같습니다 > 잘은 모르겠지만 마당에 20년이상된 배나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 5만원이랍니다 이것하나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35평규모의 아파트나 또는 다른 단독주택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배상금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합니다 > 총배상액이 약 7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으로는 아파트 전세도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본상을 못받는다 해도 비슷하게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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