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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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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아마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주택용지를 물어 본 것 같은데, 단독주택용지에는 >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단독주택용지라도 단독주택과 일정비율 > 의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제한하 > 려 입법예고를 하였답니다. > 2.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기준을 강화해서 최소 1가 > 구 1대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이미 조례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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