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창이 있는 부분의 외벽까지 거리는 그 높이의 1/4이상(서 > 울시는 1/2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확인)떨어져야 > 합니다. > 2. 인접대지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고저차의 1/2을 높이에 포함하여 떨어지는 기 > 준을 산정합니다.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