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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축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M2 >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 지상1층에 근생(330M2),지상2~4층에 다세대주택(660M2)으로 건축이 > 가능한지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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