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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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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도로경계선에 축대를 축조해도 됩니다. 사도인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 2. 사도가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되었다면, 또는 사도법에 의해 개설된 경우라면 >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 3. 개인 사도가 2항에 의한 경우라면 대문을 개인 사도로쪽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절차를 받지 않았다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 > 에 그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불가능합니다. > 4. 그렇다고 그 사도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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