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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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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용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대지지분은 건축물 각 호수의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준공후 등기부등본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신축중인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면적증감이 있어서 건축물 각 호수의 전용면적에도 변경이 생겨, 처음 계약시 계약서상 대지지분과 차이가 생겨서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요. > > 이런 경우에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나눠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존의 계약자들의 대지지분을 처음 계약서상 대지지분으로 맞춰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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