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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성진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 지금 제앞에 건축법전이 없어 정확한 조문을 인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틀렸더라도 > 양해하여 주시고 객관적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도로"라함은 4미터 이상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여기에는 허 > 가권자가 허가시 인정한 도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허가권자가 위의 도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로 인정코자 하는 토지소 > 유자들의 권원서류을 제출받아 지정공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득이한경우 권원서 > 류 없이도 건축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면 도로로 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도로로써 인정받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제35조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됨면 > 사후관리를 위해 도로대장을 관리하게되는데, > > > > 제36조 규정에 의한 도로미달에 따른 건축선후퇴부분까지 제35조 규정에 의거 도 > 로지정공고절차를 걸쳐야 도로로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다만 법이라는것이 모든 상황에 다 맞게 적용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 > > 제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을 만든분의 취지가 아닐수는 있다고 사료됩 > 니다만 > > > >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도로의 지정공고 절차를 규정한 목적은 2조 11호 1호에 > 의거 국토법상 ,도로법상 ,사도법상 등 개별법에서 지정 고시된 도로가 아닌 관습 > 상 현행도로가 많으므로 이러한 관습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코자 하는자의 어 > 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5조 규정을 충족하여 허가권자가 고시하여 인정키 위함이 > 고, 단순한 토지승락만을 받아 건축허가시에만 도로로 인정하는것이 아니고, 이에 > 대한 도로로써 확실히 제도로써 인정하여 동의를 해준자의 사적인 계약이 해지되 > 더라도 건축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라 > 판단됩니다. > > > > 그러나 기존에 국토법,도로법,사도법등 관련법상 지정고시되어 도로로서 인정된 > 도로가 건축법상 소요폭 미달로 인하여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축선 후퇴부분까지 > 도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정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 됩니다. > > > > 36조에 의한 도로는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써 인정받은 도로를 전제로 해서 소방 > 차등 도로진입의 원활을 위해 법이 최소한의 폭을 정한것이지 당연히 후퇴한 부분 > 까지도 별도로 도로로 인정받아야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만약 그런 취지 > 였다면 당연히 제35조 규정을 준용토록 의무화 하였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 또한 당연히 후퇴한 부분은 지정공고의 절차없이도 건축법상 도로의 연장으로 보 > 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 > > 그래서 저는 제2조 11호 1호 규정에 의거 이미 타법에 의거 지정고시 인정된 도로 > 의 경우 소요폭미달에 따른 후퇴부분은 의무적으로 도로로써 지정공고를 받아야 > 또 그렇게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 > 답변이 될른지여(인용문입니다) > - 시장.구청장이 지정한 도로와 건축선의 지정과의 차이점 > .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와 건축 > 법 제36조의 건축선 지정은 그 효과면에서는 같은 내용일 것이나 법적 대응에서는 >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는 당초부 > 터 도로가 없는 대지, 즉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에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의 >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도로를 지정하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며, > 건축법 제36조의 건축선 지정은 처음부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건축 가능한 상태 > 이나, 건축법에서 정한 소요도로 너비에 미달한 상태에서 통행공간의 확보를 목적 > 으로 건축선을 지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지정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 > 므로 건축법 제35조의 도로의 폐지 또는 병경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 > 정한 도로만 해당되며, 건축선 지정부분에 대한 폐지와 변경은 동규정의 적용대상 > 이 아니다. > - 도움이 돼엇음 하네여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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