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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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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이는 도로의 너비가 부족 > 한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도로 > 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 2. 일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가 반드시 대지에 2m이상 접해야하고, 도 > 로가 없는 경우는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법 제35 > 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 공고하고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함) > 그 도로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는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후 > 퇴한 부분까지 도로로 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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