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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판매시설이 위치한 동일 건축물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해당하기 >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다만 세부적인 용도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는 변경 >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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