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똘똘이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 1. 막다른 도로의 연장선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규정이 폐지되 > 었 > > 기 때문이지지요. > > 2. 사실상 대지에 접한 막다른 도로만 생각하고, 그 접한 부분만 높이제한기준을 > 적 > > 용하는데, 그 막다른 도로보다 넓은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서울은 그 넓은 도로 > 가 > > 대지둘레의 1/8이상이라면) 막다른 도로의 너비를 가장넓은 도로의 너비로 환산 > 해 > > 서 높이기준을 적용합니다. > > > > 질문의 요지는 대향부를 적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인것 같은데.. > 그렇다면 아파트 대향부는 상관이 없단 말씀이신지요? >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