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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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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싶니다. > > 채광방향의 적용시 도로쪽의 채광방향은 도로 높고 낮음의 관계없이 > 신청대지의 레벨에서 적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신청대지의 도로 쪽과 > 그반대 부분의 레벨이 서로 상이할때 내대지의 가중 평균갑으로 도로 쪽 채광방향을 적용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쪽에 접한 내대지의 레벨로만 적용해야 >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새로이 추가된 채광방향의 정의에서 보면 지표면에서 > 본다 라고만 해설되어 있어 그 지표면을 산정함에 있어 많은 오해의 소지가 > 있는것 같아 이렇게 질의합니다. > >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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