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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욱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 > 0.상황 > 토지주인이 1997년도에자연녹지에 대지조성(3집분)을 위해 약 60미터의 > 길이에 높이 4미터의 철근콘크리트로 (건설교통부 도로옹벽 표준도, L형옹 > 벽) 개발행위허가를 득한후 시공하였습니다. > 옹벽 반대편은 밭이며 지표면속으로 1.2~ 2.8미터가 묻혀(경사관계로) 보 > 이는 옹벽의 높이는 2.8~1.2미터 입니다. > 2001년도에 2집을 지어 살고있고 1집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대지의 높이는 옹벽끝보다 4미터나 높아 항시 위험이 도사려 옹벽 > 반대편 토지 주인과 합의가 되어옹벽이 경사진 관계로 집대지에 맞추어 > 기존옹벽위에 나와있는 철근을 응용한 기초를 다시하고 L형 옹벽을 높은 > 곳을 2미터를 기준으로 낮은곳은 1.4미터의 옹벽증축을 3집이 동시시공하려 > 합니다. > > 0.행정절차를 밟기위해 접수기돤에 문의 했더니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라 > 고 해서 허가기관에 갔더니 거기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반드시 구조계 > 에 의한 설계에(300만원정도소요)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상식적 판단 > 이 제기되어 건설교통부에 문의 했더니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 > 된다고 하여 다시 허가기관에 협의했더니 그럼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되 > 구조안전기술사 자격증사본과 구조계산에 의한 시공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 결국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더라도 구조계산을 하라는 것이랍니다. > > 0.알고싶은 내용 > 1.건축법에 의거 옹벽의 높이는 지표면기준시 증축한다해도 4.5미터~3.9미터 > 인데 관계기관에서는 묻혀있는 것을 포함하여 5미터가 넘기 때문에 옹벽 > 의 설계와 감리는 토목기술자가 해야되며 2~1.4미터에 대한 구조계산서가 > 있어야 한다고 (약 300만원소요)하는데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 > 니다. > > 2.2미터이하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데 기존승인된 옹벽에 증축시에도 해당 > 되는 것인지요?그리고 높은곳은 2미터 낮은곳은 1.4미터의 경사진 옹벽의 > 경우 옹벽의 높이산정기준은 무엇인지요? > > 3. 기존옹벽도 개발행위허가시에 시공한 건설교통부 도로 옹벽표준도에 의 > 거 시공 되었는데 이번에 증축하는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제공되는 2미터 > 도로옹벽표준도에 의거 시공하면 문제가 있는것인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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