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이창우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의료시설로 준공(2003.5.28)된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하였으나 국토이용법(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으로 불가처리됨.사업자등록은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영업할시 어떤 처분이 예상되며 법적 대응은 무엇입니까?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