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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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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현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이송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 7월1일부터 시행되는 ........ > > 주거지역 세분화로 용적율이 바뀌는데요 > > 그적용이 > > 허가 접수분까지인가요 > > 인허가 완료시까지인가요 > > 수고하세요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 > > 규정되어 있음으로 구청에 착공신고까지는 접수되어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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