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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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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증축을 하는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기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 번거우시더라고 회신부탁드립니다. > > 1. 사택에 대한 정의. > > 2. 학교내 사택을 학교시설의 부속용도로 별동으로 증축하려고 합니다. > -. 지목 : 학교용지 > -. 증축개요 : 1층, 2세대.(세대별 주방 및 욕실 갖추어져 있음.) > > 증축건물에 대한 용도는 교수용 사택입니다. 허나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 지니 고 있기에 기숙사의 용도로는 볼수 없을 것 같읍니다. > > 예로 종교시설의 경우 목사사택의 경우에는 종교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 교육연구시설의 부속건축물로 본다는 질의회신 내용이 있읍니다. > > 교수사택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 볼수는 없는지요? > > 또한 기존대학교의 경우 교수용사택이 학교부지내에 있는데 이 경우는 > 어떤용도로 지을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구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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