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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석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7월말에 조합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 시공사에서 조합원의 동의와 사전 안내없이 임의대로 > 저층부에 (1층~4층) EM 공법을 시공하면서 > 거실 전면 발코니에 좌우 각각 60 cm 의 비내력벽을 설치해서 > 상층부와 비교하여 거실 전면 발코니 창이 > 총 1 미터 20 센티 줄어 들었습니다. > 아울러 일부 세대는 안방 전면 발코니 창에도 1미터 이상의 > 턱을 설치하였습니다. > 구청에 문의한 결과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입주후에 > 해당동의 2/3 동의를 받으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를 철거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층부 반대 여론이 > 많아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기간 (7월말~8월말) > 사이에 동의 없이 임의대로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민원이 발생하여 구청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거부할경우 >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 벌금이 부과 된다면 대략 예상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비내력벽 철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설계 변경이 없어도 > 가능하고 준공승인과도 무관하다는 구청의 답변을 들었는대 > 준공 승인 이전에 비내력벽을 임의로 철거시에 어떤 > 문제가 있는지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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